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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秋에 반박…"총장 지휘·감독권, 법이 규정"

뉴스1

입력 2020.02.12 20:36

수정 2020.02.12 20:36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사건의 지휘권이 검찰총장이 아닌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며 법무부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 재판에 관해 지휘를 할 수 없고, 검사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위와 같은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검사장에 있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보도를 접한 후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현행 검찰청법 제6조와 제7조, 제8조, 제12조를 거론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 재판 등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인사청문회 등으로 철저한 검증을 받는다. 정치적 독립성, 외풍 차단을 위해 임기를 보장받는다"며 "구체적인 사건인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응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옹호한 추 장관의 입장도 반박했다. 그는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검사의 이의제기를 검찰총장이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해당 검사 직무를 검찰총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엄격한 검증 등을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을 믿고 그 권한을 존중해주는 취지다. 검사의 판단보다 검찰총장의 판단에 무게를 실어주자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 감독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려고 한다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둬야한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추 장관의 방안에서도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된다면 검찰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검찰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인가"라며 "이럴 때 검찰총장이 법에 따라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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