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신한은행 PB, TRS계약 상품인지 모른채 라임펀드 팔았다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2 17:29

수정 2020.02.12 20:33

투자자 정보 확인서 조작에
본사까지 나서 재투자 강요
라임 불완전판매 온상 의혹
초대형 투자은행(IB)을 키우기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사모펀드 판매 경쟁이 '라임 사태'를 키운 것으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자행됐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신한은행 강남지역 PWM센터가 '라임 펀드' 판매를 위해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투자자 모르게 임의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담당 프라이빗뱅커(PB)조차 판매한 라임운용 펀드가 증권사와 TRS 계약이 체결된 상품인지 모른 채 판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도 모르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

12일 투자자 A씨에 따르면 담당 PB가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했다.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기 전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목적, 투자성향, 투자경험 등을 판단한다.
이를 토대로 PB는 그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는데 보수적 투자자에 해당하는 등급이 나온 투자자에게는 사모펀드 등 위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신한은행 PWM센터의 PB는 지난해 상반기 순차적으로 억대의 예·적금이 만기를 맞는 A씨에게 돈을 모두 환매조건부채권(RP)에 적립할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는 "연 4~4.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 펀드'를 소개했다. "해외 우량한 보험사가 신용보강을 하고 있어 보험사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모펀드에 대해 알지도 못했던 A씨는 담당 PB의 말을 믿고 수억원을 투자했다.

A씨는 최근 라임 펀드 관련 소송을 준비하면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는 A씨의 투자성향이 3등급으로 평가돼 있다. 해당 PWM센터에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뒤늦게 확인한 투자자는 A씨 외에도 여럿인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본인의 투자성향이 조작됐음을 인지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신한銀 본사까지 투자자 설득

지난해 7월 라임운용 펀드의 파킹거래 의혹,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자 투자자들은 투자를 주저했다. 이에 신한은행 본사 투자상품부, 라임자산운용 임원까지 나서 사모펀드 가입을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도 라임운용 펀드에 대한 사실들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불안감을 느꼈고, 만기를 맞은 예금의 재투자를 미뤘다. 신한은행 PB는 사모펀드 설득을 꾸준히 권했고, 신한은행 본사 투자상품부가 나서 망설이는 A씨를 설득하기도 했다. 라임운용의 임원급 본부장도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씨를 안심시키며 사모펀드 투자를 설득했다. 이들의 끈질긴 설득에 A씨는 추가 자금을 해당 펀드에 넣었다. 그리고 두 달 만인 10월 라임운용은 A씨가 투자한 펀드에 30% 가까이 편입한 '플루토 FI D-1호' 펀드의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담당 PB도 TRS 계약 모르고 판매

신한은행 담당 PB가 TRS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PB는 해당 상품이 신한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맺은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TRS 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투자자에게 해당 PB는 "(신한)금투와 (TRS 계약)한 걸 몰랐다. 금투와 TRS 계약은 제안서에도 안 나와 있다"고 답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 펀드'의 잔액은 2713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의 TRS 규모는 1500억원에 이른다.
신한금융투자가 1500억원을 먼저 회수하면 투자자들이 돌려받는 원금회수율은 그만큼 낮아진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정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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