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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금융 PWM,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온상 의혹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2 10:17

수정 2020.02.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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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금융 PWM,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온상 의혹


초대형 IB를 키우기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사모펀드 판매 경쟁이 '라임 사태'를 키웠고 이 가운데 불완전 판매를 당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 강남지역 PWM센터가 억대의 예금 만기를 맞은 투자자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투자자도 모르는 사이에 임의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 해당 상품을 판매한 담당 PB조차 판매한 라임 펀드가 증권사와 TRS 계약이 된 상품인지도 모르고 판매했음을 시인하는 대화 녹취록도 나왔다. 신한은행은 최근 논란이 된 DLF 불완전 판매에 이어 사모펀드에 대한 완전한 숙지 없이 판매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도 모르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

12일 강남 지역 신한은행 PWM 센터에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 펀드에 수 억원을 투자했다는 A씨는 담당 PB가 당사자도 모르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했다고 파이낸셜뉴스에 제보했다.

신한은행 PWM 지점의 PB는 지난해 상반기 순차적으로 억대의 예적금 만기를 맞는 A씨에게 만기 금액을 일단 RP에 적립해둘 것을 권했다.
해당 RP잔액에 최소 3억원(사모펀드 가입액)이 모이면 사모펀드에 투자해 수익률 4~4.5%를 가져갈 수 있다고 조언하며 해당 상품인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 펀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품은 해외 우량한 보험사가 신용보강을 하고 있어, 보험사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에 대해 알지도 못했던 A씨는 담당 PB의 말을 믿고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A씨가 투자자 정보 확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최근 '펀드'손실 관련해 라임펀드 관련 소송을 준비하면서다.

은행 측에 요청해 받아든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3등급으로 평가돼 있었다. 은행 측이 체크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뒤늦게 확인한 A씨는 본인의 투자성향 체크란을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체크 목록에서 수입원 질문을 묻는 대답란에는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향후 유지 또는 증가 예상'으로 체크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일을 그만둬 '무직 상태'였다.

은행이 임의대로 A씨의 투자성향을 '3등급'에 맞춘 셈이다. A씨가 담당 PB에게 "누가 작성한 것이냐"고 물으니 해당 PB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는 재차 질문에 담당 PB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가 처음인 A씨는 "이렇게 위험성 상품인 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해당 PWM센터에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투자자들은 A씨뿐만이 아니다. 뒤 늦게서야 본인의 투자성향이 조작돼 있음을 알게 된 투자자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해당 내용 사례를 민원을 넣었다. 또 민사 소송 진행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 라임운용-신한銀 본사까지 나서 투자 망설이는 투자자 ‘설득’

지난해 7월 라임운용 펀드의 파킹거래 의혹 제기, 더 나아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까지 진행돼 투자를 미루려는 투자자를 신한은행 본사 투자상품부, 라임자산운용 임원까지 나서 사모펀드 가입을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7월 라임운용에 대한 언론보도에 불안함을 느낀 A씨는 만기를 맞는 예금 재투자를 미뤘다.

그러나 강남 지역 신한은행 PB는 해당 예금의 사모펀드 설득을 꾸준히 권했고 이에 망설이는 A씨를 신한은행 본사 투자상품부가 전화 설득에 나서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라임운용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본부장이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A씨를 안심시키고 사모펀드 투자 가입을 설득했다.

신한은행 본사에 이어 라임운용의 핵심 임원까지 연락이 직접 오자 결국 A씨는 추가 자금을 해당 펀드에 넣었고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선취 수수료 1%를 떼갔다.

그리고 두 달만인 10월 라임운용은 A씨가 투자한 펀드에 30% 가까이 편입한 플루토 FI D-1호 펀드 환매의 중단을 선언했다.

■ 담당 PB도 TRS 모르고 '판매' 녹취 정황…투자자 TRS 구조 몰랐다

더욱이 신한은행 담당 PB조차 TRS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자와 담당PB와의 녹취록에 따르면 PB는 해당 상품이 신한금융투자와 1500억원 규모로 TRS 계약이 맺어진 것을 나중에 알았음을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말 몰랐거나' 이거나 '투자자를 속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 셈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담당 PB에게 TRS 계약을 신한금투와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투자자에게 해당 PB는 "(신한)금투와 (TRS계약) 한걸 몰랐다. 금투와 TRS 계약은 제안서에도 안나와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몰랐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불완전판매를 입증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제안서도 부실했다. 해당 펀드의 상품 제안서는 총 37페이지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3~4페이지 분량으로만 안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투자자는 상품제안서가 37페이지에 달하는지도 모른 채 '쪼가리' 분량의 제안서를 받고 투자에 나선셈이다. 쪼가리 제안서에는 TRS 내용은 물론 매출채권 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TRS 계약은 해당 펀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투자자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투자 정보에 중요하다. 해당 펀드와 증권사들은 TRS를 맺게 되는데, 펀드 규모가 줄어들면 증권사가 우선적으로 TRS를 거둬들인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 잔액은 2713억원이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의 TRS 규모는 1500억원에 해당한다.

라임운용의 증거금은 844억원 규모다.
즉 TRS 계약 맺은 1500억원을 신한금투가 먼저 회수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나눠갖게 되는 원금 회수율은 낮아지게 된다. 만약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 펀드 가치가 줄어들면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원금 회수율은 더 줄어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여부는 매번 확인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본인이 '내 경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나 비슷한 시기에 가입했던 고객의 가입건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정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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