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일문일답] 추미애 "검사, 조직 권력의지 실현기관 아니다"

뉴스1

입력 2020.02.11 17:30

수정 2020.02.11 17:30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각에 잠겨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각에 잠겨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며 미소짓고 있다. News1 이광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며 미소짓고 있다. News1 이광호 기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장관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장관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휘·감독을 통해 검찰이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를 먼저 조직 내에 충분히 숙지시키고, 기소권 남용이나 수사비례 원칙을 잘 준수하도록 조직문화를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추 장관과의 일문일답.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을 달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법령 개선을 포함한 사안인가.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지방 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사실 부장 회의나 전문 수사 자문단 등 내부적 통제방안과 전문 수사단처럼 외부적 통제방안이 있지만, 이것이 사실상 검사의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엔 어려운 한계가 있다.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취임 이후 현 정권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검찰 갈등이 빚어졌고 검찰 인사나 제도개편으로 우회적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권한을 발동해서 행사할 계획이 있는가.

▶일단 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다.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거다. 이런 지휘감독을 통해서 검찰이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를 먼저 조직 내에 충분히 숙지시키고, 기소권 남용이나 수사 비례 원칙 등을 잘 준수하도록 조직 문화를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진 일부 특정 부서 위주의 검찰 조직이었다. 조직 내 엘리트주의를 깨고 조직 자체가 사법을 수호하며 민생·법치·인권 3대 가치를 실천하는 전체적 방향과 기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지휘권도 염두에 둔 카드인가.

▶지휘감독권자로서 말한 것도 포함돼 있고, 감찰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건 어디까지나 민생·법치·인권을 위한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고위공직자가 연루돼 있고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의 공소장이 비공개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또 아들 관련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 더 쓰라고 해서 휴가를 얻었다고 한 건데, 상의라는 게 장관이 했다는 건지 아들이 했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공소장 공개 관련 우선 국회를 통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다. 법무부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그리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절차에 따라 합리적 공개를 한 것이지 공개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건 하나의 왜곡이다. 특히 이 사건은 기소가 됐으니 피의 사건 아니지 않냐는 일각의 의견이 있으나 아직 몇 명은 피의자로 남아있는 상태라서 전체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나머지 피의자에게 끼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를 고려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외국 사례도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참고하는 것이지 이를 진실공방으로 끌고 가는 건 보탬이 되지 않는다. 두번째 질문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역시 저를 고발해놔서 법적 절차를 기다리면 얼마든지 자세히 알 수 있다. 청문회 답변 이상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법원으로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청와대가 무응답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통상 서면제출이나 임의제출이 아닌 무응답은 전례가 없다. 장관이 수사지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에 압수수색 협조 의견 개진할 생각이 있나.

▶그건 이미 수사 중이고 기소된 사건이다.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을 법무부 의견 구하는 건(적절하지 않다).

-10개 증거를 제출하는 것보다 30개 증거를 제출하는 게 유죄 입증하기 위해 유리하니 끝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미 기소가 끝났다고 중단하는 게 전례가 없던 일이다.

(조남관 검찰국장)▶수사팀과 대통령 비서실 사이 서로 견해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수사팀에서 원하는 자료가 협조 안 된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을 못했는지는 의문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지켜보면 될 듯 하다.

-검찰 인사 관련해서 내부 불협화음이 새 나가는 게 별로 없었는데, 장관이 말한 '추태'도 있고, 어제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어떤 상황으로 보고 받았는지 궁금하다. 인사 이후 불협화음 새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인사를 원하는 대로 된 분은 말이 없고,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말이 있는 게 인사다. 조직 내부 보직 변경이나 승진에서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역사에도 없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이후 사직하는 분이 가장 적은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전 인사가 특정부서 위주 인사였다면 이번 인사는 골고루 기회를 주고 일선 형사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승진·보직 기회를 줬다는 내부 평가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다. 인사는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괜찮은 인사였다는 말을 들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사실 장관도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함으로써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 고유의 본연적 권한이다. 그 권한이 결재를 통해 구현된다. 당시 결재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사무보고를 통해 들었다. 예를 들면 수사의 오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자문단이나 전문수사 자문단, 부장회의 등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회했다. 특히 검찰총장의 지시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다. 절차에 관한 법을 지켜야만 실체적 진실도 이뤄진다는 검찰청법 정신을 위배했다면 중대한 하자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 취지가 제가 승진과 보직변경 있는 검사장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특별히 당부한 말씀인데, 그 자리에 분명 참석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선거 관련 회의 주제와도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한 건진 모르겠으나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 이 자리 빌어 말씀드리고 싶다.

-공소장 공개 논란 관련, 법무부가 첫 공판 이후 절차를 거쳐서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설명 부탁드린다. 또 현재 공판의 경우 영상취재가 제한되고 소수 기자 아니면 노트북으로 기록을 할 수 없어 공판이 제한된다.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려면 공개범위가 넓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공소장 공개 기준은 수사 중 형사사건은 무죄 추정 원칙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죄를 직접 적용할 거다. 피의사실 포함 형사사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문제가 되는 건 기소 후 공개재판 전 형사사건이다. 이 경우 무죄추정 원칙과 알권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 내에서 하겠다는 거고, 국민 알권리와 조화를 맞춰 공소사실 요지를 공개할 거다. 수사 중인 다른 사건 관계인의 관련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공개재판 개시 이후엔 보다 국민 알권리 쪽으로 무게 추가 옮겨진다.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공소장이 전부 공개된다. 법무부가 공판 개시 이후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는 건 당연하다. 국회제출과 별개로 국민 일반에 공개되는 건 구분을 해야 한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의 경우 공개 방식과 주체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및 형사사건공개금지 등 규정에 따라서 각급 검찰청에서 공개심의위 의결을 통해 공개할 거다. 그 주체가 검찰청에서 하는 거고 법무부가 아니다.

공판에 들어가선 사실 언론의 영역이고 법원의 영역이다. 법정에서는 언론을 통한 혐의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구분돼야 하는데, 지금은 바로 사실로 오인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소장 사본이 나가는 경우에 이건 혐의 사실인 거고, 잘못 보도될 경우엔 그에 따른 오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도에 협조를 구하겠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참모들이 '문제가 약간 있지만 시행하며 고치겠다'고 했다.
장관도 문제 있다는 부분 있는지, 문제가 된다면 시행령 등을 고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제가 직접 일선에 나가는 경우도 있겠으나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겠다.
이 회의는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고, 일선 검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다 모아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경우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우려되는지 등 예측되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모아오도록 해서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계획 중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