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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수처법 개정하고 추미애 탄핵"…사법 공약 발표

뉴스1

입력 2020.02.11 11:03

수정 2020.02.11 11:03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범야권연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이른바 '사법정의'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며 "이를 위해서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위해 Δ공수처법 개정 Δ검경수사권 조정 Δ법무부 산하 경찰 외 전문 수사단 설치 Δ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Δ정치법관 퇴출 및 전관예우 근절 Δ공무원 선거 개입시 처벌 강화 Δ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자 장관 탄핵 등 7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 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에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며 "검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지휘와 기소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형사법 체계가 다룰 수 없는 정치사건 등 특별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상시적으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서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 및 법관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정의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범야권과 연대해서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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