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서울·경기 전역 확대 시행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1 11:00

수정 2020.02.11 11:00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서울·경기 전역 확대 시행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 사업'을 서울시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인천 동구, 광주 북구·남구, 세종, 제주·서귀포, 강원 원주·속초,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김제,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사천, 경북 문경·포항·경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해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 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