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멈춰선 혁신’…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에 결국 징역 1년 구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0 18:08

수정 2020.02.10 18:08

검찰, 회사법인에 벌금 2000만원
"콜택시 영업과 일치해 불법 해당"
2월 국회 타다금지법 처리에 촉각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불법이라며 서비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형을,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타다 측은 승합차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한 '합법'이라고 맞섰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택시와는 다른 카셰어링(차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 불법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씩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웅·박재욱 각각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타다 서비스의 실질 영업행태는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불법에 해당한다"며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의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하지만, 사고 시 보험계약에서 택시 승객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다의 이 같은 영업행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 이미 기사 알선 포함 승합차 대여라는 동일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벅시'에 대해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모빌리티 서비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타다가 합법 테두리에서 만든 택시와 다른 '공유경제'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수차례 천명한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에 따라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면서 "며칠 뒤면 다음을 창업한 지 만 25년이 되는데 25년 동안 우리 사회는 오히려 후퇴한 것 같아서 후배 기업가에게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쏘카와 타다가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는 순간 혁신생태계를 가꾸고 젊은 혁신가를 돕는 역할로 돌아갈 것"이라고 사퇴 의사도 내비쳤다.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타다 1심 선고는 2월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처리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타다 선고 결과에 따라 타다금지법 상정과 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1심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타다는 1년6개월 뒤 불법이 되고, 그 전에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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