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다' 이재웅에 징역 1년 구형…최후진술서 "참담하다"(종합)

뉴시스

입력 2020.02.10 17:50

수정 2020.02.10 17: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박재욱 대표에도 징역 1년 구형해 검찰 "타다 이용자 택시 승객일 뿐" 이재웅 "법 허용 서비스가 법정 서"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서울중앙지법 앞에 세워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차량. 2020.01.20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서울중앙지법 앞에 세워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차량. 2020.01.20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타다 운영을 보면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가 원하는 건 자신과 일행을 목적지까지 운송해달라는 것이지 자동차를 빌려달란 것이 아니다"면서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 이용자가 ▲차량 운영 지배권이 없는 점 ▲목적지가 계약에 포함되는 점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점 ▲실질적 계약 성립과 종료가 승·하차 시에 이뤄지는 점 등을 이유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이용자가 아닌 콜택시 승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다가 운전기사에 대한 개별적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점과 타다 이용자들이 승객으로서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자동차 대여 사업을 면허 없이 해 이용자들은 승객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운전기사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mangusta@newsis.com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먼저 허용하고 필요시 추후에 규제하는 방향) 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면서 "선배 기업가로서 이 법정에 같이 선 박 대표를 비롯한 후배 기업가들에게 부끄럽다.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기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는 법령에서 허용한 내용 그대로 계약이 존재하고 이행했다"며 "기존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극복한 현상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박 대표도 "저는 타다 서비스가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신으로 가는 디딤돌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타다가 멈추면 이 기술과 경험을 미래로 전달할 방법이 없다"며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일명 '타다 금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불발되며 개정안 통과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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