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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쏘카 대표에 징역 1년 구형..이재웅 "안타깝고 부끄럽다"(종합2보)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0 17:12

수정 2020.02.10 17:21

이재웅 "법체계의 문제..(향후 판결) 문제 있을까?" 무죄 확신
이재웅 쏘카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 “불법 콜택시영업”이라며 서비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타다 측은 승합차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한 '합법'이라고 맞섰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택시와는 다른 카셰어링(차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 불법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씩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웅·박재욱 각각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타다 서비스의 실질 영업행태는 콜택시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타다 고객들은 자신이 콜택시에 탑승한다고 여길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에 탄다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의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하지만, 사고시 보험계약에서 택시승객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타다의 운전기사들 역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다의 이 같은 영업행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 이미 기사 알선 포함 승합차 대여라는 동일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벅시'에 대해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타다의 서비스가 출시되기 한해 전인 2017년에 국토부가 내린 유권해석이라는 것이다.

■"'공유경제' 모빌리티 서비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타다가 합법 테두리에서 만든 택시와 다른 '공유경제'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수차례 천명한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에 따라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면서 "며칠 뒤면 다음을 창업한지 만 25년이 되는데 25년 동안 우리 사회는 오히려 후퇴한 것 같아서 후배 기업가에게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보다 많은 젊은 기업가가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저는 쏘카와 타다가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는 순간 혁신 생태계를 가꾸고 젊은 혁신가를 돕는 역할로 돌아갈 것"이라고 사퇴 의사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끝나자 "운전기사 호출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블루오션으로 판단해서 인지, 또 이를 본인이 주장하는 혁신 등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라고 돌발 질문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이 대표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 후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대해 "저희가 문제가 있을까요?"라며 무죄에 대해 확신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타다 1심 선고는 2월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처리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타다 선고 결과에 따라 타다금지법 상정과 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1심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타다는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되고, 그 전에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일부 의원이 타다금지법 처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100만 택시 표심을 의식한 법사위 위원이 타다금지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사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확정되면 법사위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현시점에서는 특정 법안의 상정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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