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에 징역 1년 구형.."콜택시와 일치, 불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0 16:10

수정 2020.02.10 16:50

이재웅 쏘카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불법이라며 서비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형을,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 불법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씩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타다 서비스의 실질 영업행태는 콜택시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불법에 해당한다”며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의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하지만, 사고시 보험계약에서 택시승객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의 운전기사들 역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다의 이 같은 영업행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운수법 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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