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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콜택시인가' 법정공방 마무리…검찰구형 주목

뉴시스

입력 2020.02.10 09:04

수정 2020.02.10 09:0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 혐의 법정 공방 끌고 온 검찰 구형에 주목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서울중앙지법 앞에 세워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차량. 2020.01.20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서울중앙지법 앞에 세워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차량. 2020.01.20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10일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타다 서비스에 대한 공방을 법정으로 끌고 온 기소 자체로도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이 신청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회신되지 않아 한 차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경우 검찰이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에 구형량을 얼마나 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기소 직후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최후진술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한 단순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점, 이 대표 등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불법 운영한 점 등을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등은 타다는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알선되면 차를 운전해 이용자에게 가는 것일 뿐, 종전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법률상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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