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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살해' 아파트 주민, 징역 18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7 06:00

수정 2020.02.07 05:59

7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살해' 아파트 주민, 징역 18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0월 새벽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원 A씨(당시 72세)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려 뇌사에 빠트린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선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더라도 경위나 행위 내용을 보면 사고를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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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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