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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통관 빨라진다, 한국 관세청과 AEO MRA 체결

뉴시스

입력 2020.02.06 14:36

수정 2020.02.06 14:36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 수출기업과 신남방벨트 확대할 것
노석환 관세청장이 헤루 팜부디 인도네시아 관세청장과 AEO MRA 약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헤루 팜부디 인도네시아 관세청장과 AEO MRA 약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6일 서울에서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열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을 체결하고 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AEO MRA는 우리나라가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를 상대국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이번 AEO MRA 체결로 우리 AEO기업들은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시 신속한 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게돼 현지 시장 진출 활성화를 기반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신남방벨트 공략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2018년 중국과 AEO MRA 체결로 수입검사율은 75% 축소되고 통관소요시간은 79%나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들과 전력적 관세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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