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
수출기업과 신남방벨트 확대할 것
AEO MRA는 우리나라가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를 상대국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이번 AEO MRA 체결로 우리 AEO기업들은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시 신속한 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게돼 현지 시장 진출 활성화를 기반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신남방벨트 공략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2018년 중국과 AEO MRA 체결로 수입검사율은 75% 축소되고 통관소요시간은 79%나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들과 전력적 관세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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