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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니와 상호인정약정 체결… 신남방벨트 확대 추진

뉴스1

입력 2020.02.06 14:32

수정 2020.02.06 14:32

왼쪽이 헤루 팜부디 인니 관세청장, 오른쪽이 노석환 관세청장© 뉴스1
왼쪽이 헤루 팜부디 인니 관세청장, 오른쪽이 노석환 관세청장©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앞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는 신속한 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6일 서울에서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하고 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신남방국가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평가되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로, OECD에 따르면 2030년 신남방국가의 소비층에서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이뤄진다고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AEO MRA 체결은 우리 수출기업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2018년 중국과 AEO MRA 체결이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절차상 혜택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확대해 수출기업 지원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 관세청이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 충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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