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패스트트랙 사태 연루 한국당 의원 불기소에 '항고'

뉴스1

입력 2020.02.06 14:26

수정 2020.02.06 14:26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나병훈 공보관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회의방해 등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황교안 당대표·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4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했다. 2020.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나병훈 공보관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회의방해 등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황교안 당대표·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4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했다.
2020.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보좌진 등 5명 등 총 29명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4월25일부터 26일까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제출하려는 민주당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행사 등으로 방해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가 있는 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재수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도 지난달 20일 한국당 의원들의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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