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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두 번째 회동..법무부·검찰 갈등 봉합시도?(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6 16:18

수정 2020.02.06 16:1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며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며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 인사, 공소장 비공개 여부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두 번째 회동을 가졌다. 추 장관이 소통하자는 뜻을 윤 총장에게 전달해 표면상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해소되는 듯 하지만 향후 검찰개혁 및 여권 수사 등 민감안 사안을 두고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秋, '소통' 강조…갈등 봉할될까
추 장관은 6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 내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 참석에 앞서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윤 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비공개로 10여 분간 환담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간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화기애애했고 10분 넘게 (대화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서초동 대검을 방문한 건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검찰 개혁 및 법무부와 검찰 사이 빚어진 갈등 구도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일례로 최근 윤 총장은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최종안을 받아본 뒤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밝혔으나 법무부는 청와대 및 여권 수사를 진두지휘한 대검 참모진과 중간 간부들을 대부분 교체하는 인사안을 발표했다.

또 윤 총장이 검찰에 대해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행사에서 언급하자, 추 장관은 다른 행사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 내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와 관련,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화해를 한 모습이지만 어차피 개혁이든 수사든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혁을 넘어서 검찰을 모조리 바꾸려고 하는 추 장관이 있는 한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기관 간 개혁 협조 당부"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환담을 마치고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 함께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개소식 후 취재진에게 "어디 마을에 갔으면 인사하며 들어오는 게 예의라, 잠깐 (윤 총장에게) 들러 환담을 나누고 왔다"며 "이 공간을 잘 마련하게 도와줘서 감사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부터 비공개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번에 한해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며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돼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검찰 사이 협조할 일이 아주 많다"며 "대통령도 각별히 국가수사 총 역량을 유지하는 원칙에서 기관 간 개혁을 협조하라는 당부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로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근거로 공소장을 비공개해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을 무시했다"며 추 장관을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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