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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사태 한국당 의원 일부 불기소에 항고

뉴시스

입력 2020.02.06 12:25

수정 2020.02.06 12:25

"한국당, 국회법 위반에도 혐의없음 처분은 부당"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지난 4월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일부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한다.

민주당 대표로 장종화 청년대변인이 이날 오후 2시 남부지검을 방문해 한국당 의원 24명과 보좌진 5명을 포함해 총 29명의 국회법 위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을 제출하려는 민주당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행사 등으로 방해했다"라며 "(이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가 있음에도 검찰은 이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한국당(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2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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