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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사건 파기환송…"강요죄 다시 판단"

뉴스1

입력 2020.02.06 10:31

수정 2020.02.06 10:35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2018.6.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2018.6.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와 측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요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해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요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장씨는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급도우미'가 됐다. 또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긴밀히 연락한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기도 했다.


1심은 장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장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봐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씨를 통해 차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전혀 아니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8년 11월 대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된 장씨는 같은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감됐다. 같은해 12월8일 구속기소된 후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며 2017년 6월8일 자정을 넘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6일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2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량을 모두 채운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12월 구속기간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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