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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강제징용·신종코로나 논의

뉴스1

입력 2020.02.06 06:00

수정 2020.02.06 06:00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의견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만나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김 국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밝혔다.
다키자키 국장 역시 일본의 입장을 재차 피력해 서로 간 의견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지난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내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한국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에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음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도 조율이 있을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고, 이르면 4월로 예상되는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와 독도 도발 문제,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올해 양국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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