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재판 재충돌…"검찰 '강남건물' 반복, 정치적 의도"(종합)

뉴시스

입력 2020.02.05 19:21

수정 2020.02.05 19:21

정경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 검찰 "전재산 50억으로 강남건물은 불가능" '홍준표 처 비자금 비판' 조국 트위터 공개 변호인 "15회나 반복, 무슨 입증취지인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강남 건물주' 문자를 다시 한 번 공개하며 정 교수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이 키워드를 반복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날 회색 정장차림에 안경을 쓰고 재판에 참석했으며 오후 재판부터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재판에 임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 언급했던 '강남 건물주' 문자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정 교수의 문자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련 문자를 법정에서 한번 더 공개했다.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텔레그램을 만들기 바란다',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너와 내가 합치면 같이 살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은 "검찰은 이날 '강남 건물'이라는 키워드를 15번 이상 반복했는데 도대체 무슨 입증 취지로 이를 제시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이것이 불법 계획을 갖게된 동기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논리적 비약이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2015년 5월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트위터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트위터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아내가 숨긴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을 이번에 알게됐다. 훌륭한 부인을 뒀다고 부러워 해야 하나? 이건 공금횡령 아닌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 교수 측은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트위터 제시는 검찰의 조 전 장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으나 검찰은 이어진 오후 재판에서도 2017년 3월자 조 전 장관의 또 다른 트위터 게시글을 제시했다. 이 트위터에는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검찰은 "국정농단,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등은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보도가 수사로 이어진 사건으로, 의혹 보도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 가능하다"며 "조 전 장관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 교수 등은) 검찰 수사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증거 인멸, 위조 교사를 했으니 혐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공개된 사모펀드 출자 증서를 두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협의한 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게 해명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보도가 난 직후 정 교수는 먼저 조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조씨에게 통화를 했고, 그 뒤에 조씨와 코링크 관계자들이 통화를 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협의를 하고 정 교수가 조씨에게 (해명 등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2012년 트위터에 '범죄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행위자가 증거인멸을 하려했는지를 보면 된다'고 올리기도 했다"며 "조 전 장관의 평소 상식에 비춰봐도 조 전 장관 부부가 증거 인멸 위조 교사에 나아가 인멸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보강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한 정 교수의 행위들에 대해 "법률상 금지된 것이나 형사법상 처벌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 호재성 정보가 아니니 미공개 중요 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명계좌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투자한 주식의 평가액은 모두 3000만원 미만으로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어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재판 초반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결정문으로 나와 있어 형사소송법상 취소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항고를 하면 몰라도 이의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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