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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때 10일 버틴 추미애, 靑선거개입 공소장 "공개 안해"(종합)

뉴스1

입력 2020.02.04 20:05

수정 2020.02.04 20:07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검찰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 2019.12.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검찰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 2019.12.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13명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 결정했다. 통상의 관례에서 벗어난 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장 제출을 요청한 의원들에게 원문 대신 13명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적은 자료만 제출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근 검찰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은 전날 전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국회나 기사를 통해 다 배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소 이후에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갖고 형사 절차상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재판 전에 공소사실이) 전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지는 현시점에서 법무부가 갑작스럽게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중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 경우 공소장이 제출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있다.

공소장은 수사를 마친 검사가 소송 제기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죄명과 구체적 범죄사실 등이 담겨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국회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공소장을 제출해왔다. 기소가 된 뒤로 공소장을 공개하는 건 피의사실 공표와는 무관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비공개하기 위해선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 사안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돼야만 한다.

하지만 추 장관은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오랜 시간 회의를 거친 끝에 공소장 원문 비공개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당일인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피의자 인적사항 등을 익명화한 공소장을 이튿날인 30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주말이 지난 뒤로 이날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내지 않았다. 통상 주요사건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2~3일 안엔 제출하던 관행과 다른 것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요청한 20건의 공소장은 평균 3.55일 만에 제출됐다.

타다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의 경우 당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는 이틀 만에 제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9월 기소 건은 10일 만에 제출됐다.

다만 '버닝썬' 사건 등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의 경우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출되지 않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범수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수사 보안을 이유로 검찰에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있다"며 "하지만 검찰에서 이미 제출된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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