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5년전 법전서 삭제 검사동일체 원칙 "여전히 존재한다"는 대검

뉴스1

입력 2020.02.04 17:47

수정 2020.02.04 18:3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반론이 나오는 등 검사동일체 원칙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장관은 전날(3일)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같은 존재가 되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행동한다'는 의미다.

과거 검찰청법 제7조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규정하며 제1항에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 제7조 3항은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上命下服) 문화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조항은 2004년 1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또 개정 검찰청법에서 기존 3항은 삭제됐고, 2항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의제기권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제7항의 표제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에서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변경됐다.

추 장관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다'고 한 것은 이 부분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동일체 원칙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동일체원칙이 삭제된 것은 1항 내지 3항에 규정됐던 상명하복, 직무이전권 등은 검사동일체원칙을 유지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그 자체가 검사동일체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동일체라는 제목이 법전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원칙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인사발령으로 대검찰청을 떠나는 검사들에게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추 장관이 검사동일체 원칙이 사라졌다고 말한 것은 윤 총장의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총장의 발언은 상명하복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교체되더라도 책상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고, 검사동일체원칙 하에서 '검사는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3일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 회의에 참석해 "최고, 최후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에 감찰권 행사, 사무 지시, 인사 관여 등의 권한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감찰권을 적극 발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 장관의 이 발언은 법무부가 갖고 있는 감찰권, 인사권 등의 지휘감독 권한을 통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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