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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동일체 언급에 추미애 "15년전 폐지, 박차고 나가야"

뉴스1

입력 2020.02.03 17:35

수정 2020.02.03 18:55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날선 신경전은 다소 잦아들었으나, 깊은 갈등의 골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3일 추 장관이 검찰 사건처리 과정에 관한 '절차적 정의'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윤 총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건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며 두 사람 간 정면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당장 확전은 자제한 것이다.

다만 추 장관이 감찰카드를 행사를 다시 시사하는 공개 발언과 함께 윤 총장이 언급했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두고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다"며 "박차고 나가라"고 주문하는 등 양측 간 긴장감은 여전해 보인다.

검찰은 총선사범 처리 과정에 정치인을 '무더기 기소'할 가능성이 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일부 피의자 사법처리를 총선 뒤로 미뤄둔 상태라 두 사람간 긴장은 언제든 정면 충돌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드려 장관으로 안타깝다"고 최 비서관 기소 논란과 관련해 몸을 낮췄다.


그러나 앞서도 검찰을 향해 강조했던 '절차적 정의'는 거듭 거론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선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상반기 전입 검사 신고식 때도 "검사는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개개 검사가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만, 사전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결재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이 지난달 말 추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지방에 발령난 검사들을 대상으로 2004년 폐지된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하며 "(검사) 본분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을 비판하는 발언도 내놨다.

추 장관은 "여러분은 조직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은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그것을 박차고 나가라"고 일선 검사의 '개혁 동참'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추 장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수사 역량을 집중해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이 조서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라는 재판 운영시스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며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제개정된 형사 법제와 재판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세밀하고 구체적인 수사방식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는 태도를 보였다. 윤 총장은 최근엔 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대권후보 2위에 뽑히자 후보군에서 빼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확전은 피했지만 정권을 겨눈 검찰 수사뿐 아니라 총선 사범 사법처리가 남아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앞서 기소한 13명 외에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여권인사 기소여부는 총선 뒤로 미뤄진 상태다.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돼있고,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이라고 한 최 비서관은 보수단체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바 있다.

여기다 추 장관은 최 비서관 기소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에 관한 감찰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임관식 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를 찾아 "평소 감찰권 행사 또는 사무보고를 받고 사무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것들이 쌓여 (법무부의)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이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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