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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토요일에만 보는 귀화시험, 요일 다양화해야'"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2:00

수정 2020.02.03 12: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귀화시험이 항상 토요일에 실시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접수했다.

법무부 측은 주중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시험 응시자의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요일을 다양화할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토요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에게 시험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인권위 측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일부 시험을 다른 요일에 실시한다고 해서 다른 응시자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해 진정인이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토요일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진정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응시자 배려와 시험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에 비해 진정인이 받는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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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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