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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에 아들 학벌 속인 母..법원 "교제한 여성 가입비 물어내야"[클릭 이사건]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10:30

수정 2020.02.02 16:36

업체 신용추락 손배 청구에는
법원, 지급 안해도 된다 판단
"서류로 학력 미리 확인했어야"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여성과 아들이 결혼하기를 원한 A씨는 지난 2015년 한 결혼정보 업체를 찾았다.

결혼정보업체 직원에게 원하는 조건들을 말하며 아들에게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말한 A씨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업체 측에 제공했다. 하지만 학력, 직업 등과 관련된 서류 등은 별도의 요청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

■회사 신뢰도 하락에 영향...배상?

이후 아들 B씨는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으로 여성 C씨와 교제를 시작해 약 10개월 간 만남을 이어갔다.

이무렵 여성 C씨는 최초 결혼정보업체에서 B씨가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B씨가 서울의 한 사립대 공대를 졸업한 것을 알게 된 C씨는 결혼정보업체에 항의하고 B씨와 헤어졌다.


결혼정보업체는 별도로 B씨의 학력을 확인한 뒤 C씨에게 회원가입비 550만원을 돌려줄 수 밖에 없었다.

결혼정보업체는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 A씨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회원가입비 반환금은 물론 회사 신뢰도를 하락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업체 측은 "A씨가 아들에 대한 허위 학력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C씨에게 반환한 회원 가입비 550만원과 회사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이야기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우선 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약서는 없어도 구두로 계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해당 결혼정보업체가 허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봤다.

■"중요 정보, 직접 확인했어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홍은기 판사)는 "결혼정보업체는 스스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력, 경력, 직업 등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들을 직접 확인해 자체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했어야 한다"며 "업체는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A씨가 업체 측에 손해배상 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한정했다.

다만 A씨의 허위 학력 정보 제공으로 인해 업체가 C씨에게 환불한 회원비 550만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업체가 요청한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업체 측은 A씨로 인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만으로는 업체 측의 목적사업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업체가 A씨에게 요구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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