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발 묶인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SOFA규정에 단체행동도 일부 제한"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12:57

수정 2020.02.02 12:57

한국인 노조, 오는 6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미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미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AP,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무급 휴직에 대해)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 양국간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우리를 볼모삼은 거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화 됨에 따라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 대상 무급 휴직'을 통해 조기 타결을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오는 4월부터 잠정적 무급 휴직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배포했다.
한국인 직원 A씨는 "한국도 미국도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이 없다. 어느 소속도 아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기분이다"며 토로했다.

2일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지난해 SMA 협상이 봉착됐을 당시 공문을 통해 무급 휴직 시행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처럼 개별 통지서 배포와 타운홀 미팅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는 없었던 만큼 직원들 내부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노조 측은 한국인 직원들이 무급휴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국가 안보의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에 업무 지속 의사를 밝혔지만 주한 미군은 "미국법상 무임금 노동은 불가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직원들이다.

한국인 직원 A씨는 "타운홀 미팅 당시 미 8군은 미2사단 참모장이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무급 휴직의 상황이 벌어지면 직원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더 불안감만 증폭됐다"며 "주한미군 소속 직원이긴 하지만 휴직 상태로 기한 없이 무작정 기다리란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올해 SMA협상이 극적 타결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을 볼모로 삼는 이 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한국인 직원 B씨도 "무급휴직에 동의한다고 서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미국 정부가 너무 많은 증액을 요구한데다 현 정부도 미국 측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결정을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매년 이런 사태가 이어질 것 같아서 그게 더 큰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주한미군 내 직원들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집회 등 단체 행동도 일부 제한된다. SOFA 제 17조(노무) 4항 가-4는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 당사자는 해고되고 단체는 설립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감원에 올해 무급 휴직 예고 통보까지 받았지만 한국인 직원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이에 노조 측은 오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손지오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은 "이달 말 확정 통보서가 나오는데, 그 때는 직원들도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주한미군사령부와 노사위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해둔 상태"라며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앞두고는 현재 여당과 야당 대표 측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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