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파기환송심 변론 재개…'3·1 특사' 실현 불가능(종합)

뉴시스

입력 2020.01.31 18:07

수정 2020.01.31 18:07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전날 대법 판결따라 추가 심리 필요 3월 다음 재판…일각의 사면설 무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31일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연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며 불출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특별기일을 열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원 배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고,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는 이 사건과 일부 연관이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소사실에는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이 범행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에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포함돼 있다. 해당 직권남용 혐의 상당수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를 고려한 재판부는 "관련 사건 판결이 있어 오늘 결심이 어려울 것 같다"며 "(대법원의) 별도 설시 내용을 보면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 한 건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특별히 문제 삼은 것이 '문체부 각종 명단을 송부한 것', '공무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한 것' 등이다"면서 "이런 경우 보통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검찰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죄수 부분에 있어서 각 사업별, 연도별로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로 성립)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봤는데 다른 견해가 있으면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토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다음 재판은 재판부 변경 등을 고려해 오는 3월25일 오후 4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이번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4)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 3·1절 특사설'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는 2월께 나오고 검찰이 재상고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특사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다음 재판이 오는 3월로 잡힘에 따라 2월 판결 가능성이 없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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