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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특권 없는 공정사회 디딤돌"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31 17:43

수정 2020.01.31 17:43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도 속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날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여년 전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필요성을 주장하며 논의해 온 과제다.
이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담화문을 읽은 후 곧바로 퇴장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밝힌 후속조치는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등 국정원 개혁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마련해왔다.

우선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한다. 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정 총리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새로 설치한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했다. 경찰에 1차 수사의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에도 나선다. 정 총리는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으로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경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 총리는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되도록 협조해달라"며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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