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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유총 설립취소처분은 위법"…서울교육청 "항소할 것"(종합3보)

뉴스1

입력 2020.01.31 16:46

수정 2020.01.31 16:46

한국유치원총연합회/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도용 기자,이진호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유총의 개원연기 투쟁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한유총이 당일 투쟁을 스스로 철회했던 점을 볼 때 법인 설립을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공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일단 한유총의 지난해 3월4일 개원연기 투쟁과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투쟁 참여 강요는 위법하고 구체적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정도의 공익을 해치려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약 6.2%에 불과하고, 투쟁에 참여한 유치원들의 92%에 달하는 221개 유치원들은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한유총이 개원연기가 시작된 당일에 투쟁을 스스로 철회했고, 개원이 연기된 기간은 하루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유총의 행위가 법인 소멸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철 한유총 정책국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승소했으니 한유총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2018년 전후로 있던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와 우려를 드린 것은 인정하고 허물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아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한유총이) 미워도 당사자다. 유아교육의 발전 목적은 당사자를 배제하고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학연기 투쟁 전 발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대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단 대화 주체는 학부모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기 떄문에 공론화 과정만 거치면 개학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정부는 강경한 모습"이었다고 토로했다.

한유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인허가 취소는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을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고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법인취소가 취소된 만큼 교육부는 지난 17개월간 단절된 채널을 복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입장과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향후 항소를 통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기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아는 행복하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유치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 법인의 취소결정을 통보했다. 한유총이 같은해 3월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하며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이에 한유총은 4월2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6월5일 해당 신청은 각하됐다.


한유총은 이틀 뒤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7월2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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