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범실시지역 확대
[파이낸셜뉴스]
진영 장관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경찰 권력 강화에 대한 질문에 “수사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우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영장청구 단계부터 수사제의권, 수사요구권 등 10여 가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보경찰 개혁도 언급됐다. 진 장관은 "정보경찰 수는 이미 줄여가고 있다. 10% 이상을 줄였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영역의 제한이다. 과거와 같은 업무는 일체 할 수 없으며 공공의 안녕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한해 활동하도록 제한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경찰과 분리해 지역밀착형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도 법 통과를 전제로 시범 실시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관련법 통과 6개월 후에 시행된다. 1∼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당초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려던 것인데 희망하는 지역이 늘어 두세곳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진영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 법이 통과돼야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다.
진영 장관은 "2월 중에 통합경찰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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