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진영 장관 "경찰 수사권 남용 견제장치 충분하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31 13:42

수정 2020.01.31 13:55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지역 확대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관련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관련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진영 장관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경찰 권력 강화에 대한 질문에 “수사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우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영장청구 단계부터 수사제의권, 수사요구권 등 10여 가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보경찰 개혁도 언급됐다. 진 장관은 "정보경찰 수는 이미 줄여가고 있다. 10% 이상을 줄였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영역의 제한이다. 과거와 같은 업무는 일체 할 수 없으며 공공의 안녕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한해 활동하도록 제한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경찰과 분리해 지역밀착형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도 법 통과를 전제로 시범 실시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관련법 통과 6개월 후에 시행된다. 1∼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당초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려던 것인데 희망하는 지역이 늘어 두세곳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진영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 법이 통과돼야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다.


진영 장관은 "2월 중에 통합경찰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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