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31일 주요일정

뉴스1

입력 2020.01.31 06:49

수정 2020.01.31 06:49

검찰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등 관련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DB)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등 관련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DB)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마무리 수순
박근혜 전 대통령(68)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1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5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회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검찰은 구형과 최종의견을 약 1시간 내로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을, 특활비 항소심에서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도 이어질 예정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불출석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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