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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마무리 수순…2월 내 선고 가능성

뉴스1

입력 2020.01.31 06:00

수정 2020.01.31 06:00

© News1 민경석 기자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8)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1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5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회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검찰은 구형과 최종의견을 약 1시간 내로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을, 특활비 항소심에서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도 이어질 예정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불출석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지만 그간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지난 재판도 공전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예정대로 결심공판이 열린다면 이르면 2월 안에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정원 사건에서 뇌물죄가 인정돼 총 형량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이다.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결론은 박 전 대통령 재판보다 더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고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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