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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특검 구형량 주목

뉴시스

입력 2020.01.31 05:01

수정 2020.01.31 05:01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박근혜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할 듯 직권남용 해석 위해 재개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31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까지 개별적으로 심리됐던 각 혐의가 파기환송심에서 합쳐지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5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결심 공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특검 측은 공범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날 공판에서 특검 구형과 최후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고, 국정원 특활비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4)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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