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기춘 '블랙리스트' 오늘 대법 선고…직권남용 기준 나온다

뉴스1

입력 2020.01.30 06:00

수정 2020.01.30 06:00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대해 내놓는 첫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좌파 배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형량을 1년 올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이었다"며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이전까지는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가 워낙 적어 판례 등 법리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처음으로 직권남용죄의 판단기준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법조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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