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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담보 부실 평가 논란… ‘수수료 장사’ 피해는 투자자 몫[마켓워치]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9 18:02

수정 2020.01.29 18:02

자산운용 잇단 펀드환매 중단 사태
외부기관 중거금 평가 적정성 논란
펀드 손실나도 증권사는 우선 회수
담보가치 부실은 투자자 손해 직결
금융당국 "TRS 자금 회수 자제"
증권사와 헤지펀드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회수 움직임이 '펀드런' 공포감을 키우면서 TRS 증거금 관련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증거금(담보가치)에 대한 부실평가가 결국 운용사의 무리한 투자를 가져왔고, 증권사들의 '고무줄' 증거금률 인상 및 TRS 거래 회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TRS 담보가치 평가, 제대로 했나

29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평균적인 TRS 증거금률은 50% 안팎에서 정해졌다. 가령 운용사 펀드의 가치가 1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되면 증권사가 100억원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켜 200억원 규모의 운용자금을 만들어 주는 식이다.

자산운용사는 TRS 거래시 증거금에 해당하는 펀드에 대한 평가를 외부 채권평가기관, 신용평가사로부터 받는다. 문제는 레버리지 대출의 기초자산이 되는 증거금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에 대한 펀드환매 중단이 이어지면서 이들 외부 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사모펀드 1조6000억여원 가운데 증권사와 맺은 TRS 계약이 6700억원에 이른다. 라임운용이 투자한 해외 무역금융펀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등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펀드 자산을 처분할 때 TRS 계약을 한 증권사가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만큼 총 회수금액이 6700억원에 못 미치면 일반투자자는 투자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된다.

결국 증권사-신평사-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장사'에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담보가치 부실은 증권사의 TRS 회수 움직임으로도 이어졌다. 대형 증권사들이 알펜루트자산운용에 대해 TRS 회수를 결정하면서 알펜루트는 다음달 말까지 1817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키로 했다.

■'뒷북' 리스크 관리→펀드런 공포

증거금 담보가치 부실은 증권사들의 '뒷북' 리스크 관리로 이어져 TRS 회수 움직임, 증거금률 인상, 펀드런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자산운용사들과 TRS를 맺은 6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 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갑작스럽게 TRS 증거금률을 높이거나 계약을 조기 종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과거에 하지 못했던 리스크 관리를 이제 와서 하기로 하면서 증거금률을 올리는 식으로 나선 격"이라고 비판했다.

증권사의 TRS 관련 담보 가치 논란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지표 객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TRS 거래 규모는 파생관련 위험으로 NCR에 반영이 되는데 부실 담보 논란은 NCR 평가의 적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NCR은 유동성 자기자본(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수치다.
흔히 증권사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기준으로 쓰이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금융투자회사가 위험 수준 대비 얼마나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khj91@fnnews.com 김현정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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