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군위군 "국방부 신공항 이전지 선정, 관련법에 맞지 않아" 유감

뉴시스

입력 2020.01.29 15:32

수정 2020.01.29 15:32

군위군의회 "주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 심각한 우려 표명"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위원들이 2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우보 단독후보지 신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0.01.21 kjh9326@newsis.com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위원들이 2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우보 단독후보지 신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0.01.21 kjh9326@newsis.com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공동후보지를 선정한 것과 관련, 군위군은 유감을 표명했다.

29일 군위군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특별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군위군을 향해 공동후보지가 결정된 듯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온당한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선정위원회가 개최하기도 전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선정위원들에게 사실상 지침을 주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어 "국방부 입장자료를 살펴보면 '선정기준'은 설명하면서 정작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는 의도적으로 생략해 군위군이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위군은 "군위 소보(공동후보지)로 공항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군은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온 군민과 함께 국방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의회도 이날 "오늘 국방부 입장 발표는 법 정신 훼손과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방향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근간을 둔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제도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그 효력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유효하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주민투표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의사를 반영해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를 유치 신청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국방부가 이러한 지방자치 및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결정한다면 우리 군의회와 군위군민은 그 결정을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며 "군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소보 후보지의 유치신청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