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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 文대통령·추미애·이성윤·최강욱 검찰 고발

뉴스1

입력 2020.01.29 14:18

수정 2020.01.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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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보수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최강욱 비서관을 협박죄로 고발한 뒤 "최 비서관이 '공직기강'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최 비서관의 직위 해제를 문재인 대통령에 요청했다.

단체는 먼저 청와대 관련 의혹을 수사하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 전보된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 송경호 3차장검사와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의 인사를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보직 변경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청와대 관계자의 수사를 중단 또는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점, 검찰 인사규정상 보직 기간이 1년인 점, 이들 검사들의 임기가 6개월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항의했던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출시킨 것도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7조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지휘에 따를 의무가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강욱 비서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윤 총장을 지목해 '법무부의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등의 발언은 겁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권 행사라는 외형을 빌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범죄행위 수사 및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헌법, 반법치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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