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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로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9 11:04

수정 2020.01.29 11:04

군위군에 "주민투표 결과 존중돼야"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진=fnDB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면 공동후보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에 대해 유치 신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공동후보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군위 소보·의성 비안'(공동후보지)이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며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실시한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공동후보지), '군위 소보'(공동후보지), '군위 우보'(단독후보지)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주민투표 참여율과 찬성률 합산 결과 의성 비안이 89.5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군위 우보 78.44%, 군위 소보 53.20% 순이다.

하지만 군위 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만을 유치 신청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을 했다고 군위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위군이 배포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군위군수가 그동안 '군민의 뜻에 따라 신청하겠다'는 뜻을 여러 자리와 언론을 통해 밝혀 왔다.
특히 우보와 소보가 모두 과반에 도달하면 함께 신청하고, 우보가 월등히 높으면 우보를, 소보가 월등히 높으면 소보를 각각 신청하겠다고 말해왔다"며 "단독 유치신청은 합의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이에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다"면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군위 소보·의성 비안을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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