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 新공항 부지 '의성·군위'로 사실상 결정…주민투표 존중(종합)

뉴스1

입력 2020.01.29 10:25

수정 2020.01.29 10:25

대구통합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경북 군위·의성 주민투표가 실시된 21일 오전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군위군 군위읍 제4투표소를 찾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통합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경북 군위·의성 주민투표가 실시된 21일 오전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군위군 군위읍 제4투표소를 찾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방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 자료를 내고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공동후보지(군위 소보면·의성군 비안면)가 투표율·찬성률 합산 점수에서 89.52점(찬성률 90.36%, 참여율 88.68%)으로 78.44점(찬성률 76.27%, 참여율 80.61%)인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


하지만 김영만 군위군수가 투표 결과 발표 직후인 22일 새벽 국방부에 단독후보지 유치를 신청하면서 의성군과 갈등을 빚었다.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사실상 부지를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며 "군위군수가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4년 5월 대구시장의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및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
2019년 11월에는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수립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