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 광주·전남경찰, 책임수사추진단 구성

뉴시스

입력 2020.01.28 15:17

수정 2020.01.28 15:17

2부장 단장으로 5~7명 추진단 구성 "수사개혁과제 분석…일선 현장에 전달"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책임수사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광주·전남경찰청은 28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책임수사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진단의 단장은 광주와 전남 각각 박성주·정병권 2부장이 맡았으며 수사과장이 팀장, 5~7명 정도의 팀원을 구성해 활동한다.

추진단은 경찰청에서 전달되는 각종 수사 개혁과제를 지역의 현실에 맞게 분석한 뒤 일선 경찰까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또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한 과제들을 뽑아내 일선 현장에 전달하고 여론 수렴과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경찰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예정이다.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2019.01.16.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2019.01.16. photo@newsis.com
우선 각 경찰서에서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수사심사관제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영장 심사관 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 사건 심사 위원회'도 구성하고 수사지휘 역량평가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에 의한 1차 수사종결이 가능해져 56만명에 달하는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등 장기적인 과제는 남아있지만 선진 형사법 체계를 만들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시행되는 시기부터 일선 경찰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를 펼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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