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족비리 의혹' 조국 첫 재판… 병합 여부 논의 外 [이주의 재판 일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7 09:00

수정 2020.01.27 16:52

이번 주(28~31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첫 재판이 열린다.

■'가족비리 의혹' 조국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61)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도 같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 구속기소 사건 및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과의 병합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와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들어 정 교수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 사건도 형사21부가 맞고 있는 만큼 기존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9)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염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1심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같은해 4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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