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세 번째 '옥중 설날'…조국 일가도 씁쓸한 명절

뉴시스

입력 2020.01.25 11:13

수정 2020.01.25 11:49

2017년 3월 구속…서울구치소서 설날 맞이
징역 2년 확정…국정농단 혐의 등 재판 중
정경심 등 조국 일가 구치소서 씁쓸한 설날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지난해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5.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지난해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5.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8)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설날을 보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됐다. 2018년과 지난해 설을 구치소에서 맞이했다.
지난해 9월에는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지만 퇴원 이후 구치소로 복귀해 올해 역시 옥중에서 설 명절을 보낸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섰던 박 전 대통령은 모두 3가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가운데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첫 공판기일이 열렸으나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도 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는다. 최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은 지난 22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인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인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한편 지난해 말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들도 구치소에서 씁쓸한 설날을 보내게 됐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조모씨, 5촌 조카 조모씨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역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경우 불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과 전 장관 부인부터 일반 수감인까지 예외 없이 설날 떡국은 먹을 수 있다.

교정본부는 모든 수용자에게 떡국과 과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국 교정시설에서 합동차례가 열리고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의 행사가 진행돼 명절 분위기가 연출될 전망이다.

또한 교정본부는 설 명절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면회를 허용하키로 했다.
수형자의 경우 월별 접견횟수와 관계없이 면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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