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갈수록 범행 잔혹"… 반려동물 살해에 잇단 실형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17:38

수정 2020.01.22 17:38

길 잃은 반려견 살해 20대 징역형
생명 중시 사회 분위기 반영 영향
산책 중 잠시 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해 경의선 책거리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 실형이 선고된 이후 세 번째 실형 선고다. 이 같이 법원이 생명경시 태도에 대해 엄중 처벌을 내리면서 동물 학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고 있다.

■반려견 살해에 잇단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판사)은 22일 재물손괴·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한 주택가에서 산책하던 중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인근 주차장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막다른 길에서 짖는 토순이를 보고 화가 나 1회 강하게 걷어차 벽에 부딪히게 한 뒤, 토순이의 머리를 발로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강아지가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로 착각하고 자신이 키우려다 저항하는 강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기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으며,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생명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단순 재미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과거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범행 잔혹, 사회적 분위기 반영"

서울서부지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도 지난 17일 고양이 2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 약식 기소한 검찰의 구형을 뒤집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하는 등 최근 들어 동물학대 사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농림식품부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제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판례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차등화 하기로 했다.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변호사는 "과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고가 됐을 때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비판도 많았다"면서 "최근 판결된 동물학대 살해사건의 경우 범죄 행위가 잔혹하고 폭력성이 짙은 범죄라 종합적으로 판단된 것 같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처벌 규정은 상향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최근 농식품부의 발표도 같은 맥락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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