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진·산불 등 대규모 재난시 이재민 '재난심리회복' 돕는다

뉴스1

입력 2020.01.22 14:32

수정 2020.01.22 14:32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군 천진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한 이재민이 건강상담을 받고 있다. 2019.4.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군 천진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한 이재민이 건강상담을 받고 있다. 2019.4.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앞으로 지진이나 대형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 등에 대한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회복지원을 위해 행안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시·도에는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재난심리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에서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총괄·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요 재난 발생 시 마다 상담 및 고위험군 재난피해자 발굴 등 재난심리회복에 힘썼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상담가 651명이 1799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때도 상담가 317명이 92건의 상담을 했다. 같은 해 태풍 '미탁' 발생 시에도 6개 시도에서 289명이 2046건의 상담을 통해 이재민을 도왔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 재난안전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총괄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관계부처 공통의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은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재난현장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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