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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승복' 합의해놓고 탈락지 유치 신청한 군위군수

뉴스1

입력 2020.01.22 11:47

수정 2020.01.22 11:49

대구통합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경북 군위·의성 주민 본 투표가 끝난 22일 새벽 김영만 군위군수가 통합공항 이전지로 우보지역을 결정한 후 유치신청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대구통합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경북 군위·의성 주민 본 투표가 끝난 22일 새벽 김영만 군위군수가 통합공항 이전지로 우보지역을 결정한 후 유치신청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대구통합공항 이전지 주민투표와 부지 선정 방식에 대해 '조건없이 승복한다'는 합의를 뒤집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군수는 대구통합공항 이전지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결정된 22일 새벽 단독후보지인 우보면 유치를 국방부에 전자결재로 신청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8조 2항)에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1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이전부지 선정 기준 수립 방안-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한 주민투표 및 부지 선정 방식'에 합의했다.


위원장인 국방부 장관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행안부, 국토부 관계자 등 위원 19명 중 1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 군수를 포함한 위원 14명 모두 '숙의형 주민의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관련 지자체의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한다'는데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의형 주민의견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22~24일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 100명씩 2박3일간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와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2곳에,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 1곳에 찬반 투표'를 하기로 투표 방식을 결정했다.


또 부지 선정은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참여율(50%)을 합산해 군위 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 또는 의성 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주민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의성 비안이 89.52%(찬성률 90.36%, 참여율 88.68%)로 가장 높게 나왔고 군위 우보 78.44%(찬성률 76.27%, 참여율 80.61%), 군위 소보 53.2%(찬성률 25.79%, 참여율 80.6%) 순으로 나타났다.


합의한대로라면 군위군수와 의성군수는 대구통합공항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군위) 유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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