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국 인권침해' 진정, 박근혜 변호한 이상철 위원이 맡는다

뉴스1

입력 2020.01.22 11:24

수정 2020.0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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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야당에서 지명한 이상철 상임위원에게 배정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진정한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인 이상철 위원이 맡기로 했다.

이번 진정은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상임위원이 맡을 예정이었다. 통상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조사는 주로 제1위원회가 담당한다.

하지만 박 위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수사를 비판한 글들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지난 17일 회피 신청을 냈다.

인권위의 진정 사건 중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진정한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해자인 조 전 장관 가족이 동의해야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조 전 장관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야당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원이었으며, 2017년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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