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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유치원 3법 공포안 의결(종합)

뉴스1

입력 2020.01.21 10:00

수정 2020.01.21 10:00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1.7/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1.7/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현철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유치원 3법 중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후,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검찰개혁안의 핵심 안건인 검경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는 절차가 남아있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는 상정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이 안 됐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본회의에서 200여건의 법안이 통과돼 한 번에 모두 이송을 못하고 4주간 나눠서 할 계획"이라며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된다.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는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남북 공동으로 유치 의향을 표명한 사항이다. 스포츠를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계획안은 이 과제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박영수 및 허익범 특별검사 공소유지를 위한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경비를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각 부처에 설 관련 대민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는 민생 안전과 서민 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연휴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바란다"며 "24시간 안전 대응 체제로 모든 국민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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