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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검찰 직제개편안' 공포…유치원3법도

뉴시스

입력 2020.01.21 05:30

수정 2020.01.21 05:30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할 예정 직접수사 부서 10곳 형사부, 3곳 공판부 전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될 듯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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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21일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공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 10곳이 형사부로 전환되고 3곳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 담당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11개청 13개 부서가 9개청 8개 부서로 축소되고 축소되는 4개청 5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하고 서울남부지검과 의정부·울산·창원 검찰청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3개청 3개 부서에서 2개청 2개 부서로 줄어들어 인천·부산지검 외사부만 유지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축소되고 '여의도 저승사자'로 평가받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포안과 함께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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