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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2호 공약 "제2벤처붐 조성…벤처 4대 강국 도약"

뉴스1

입력 2020.01.20 11:07

수정 2020.01.20 11:07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 News1 이종덕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의 '혁신성장·경제활력·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확대해 '제2의 벤처붐'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17년 0.08%에서 2018년 0.19%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후발주자인 중국에 비해서 저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2벤처붐 조성을 통한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벤처투자 촉진 정책과 관련 제도의 정비, 세제지원 및 금융관행 혁신 등 종합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Δ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Δ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Δ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Δ창업주의 복수의결권 허용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세부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K-유니콘 기업을 현재의 11개에서 30개로 대폭 증가시키고,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여 K-유니콘 후보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으로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액(민간부문 포함) 연간 5조원을 달성하고,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재 연 3000만원에서 2022년까지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 일몰인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30~100%),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로 3년간 연장하겠다"고 했다.

복수의결권에 대해선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경영권 약화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당은 "약속드린 공약이 실현되면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유니콘기업이 다수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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