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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손경식' 증인채택 취소..삼성, 준법경영안 제출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15:25

수정 2020.01.17 16:52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끝내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준법경영안을 제출했다.

■"손경식 회장 증인신청 철회"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손 회장 측은 "일본 출장 때문에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손 회장은 이 부회장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쌍방이 신청한 증인이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손 회장은 경제계 원로로 단독면담의 성격을 물어볼 최적의 증인으로 생각했다"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CJ그룹에 대한 청와대의 요구를 증언하고, 본인의 출석여부가 크게 이슈화되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양형증인이기 때문에 본인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법원에 모시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다행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손 회장이 증언한 녹취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입수했다"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손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지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삼성, 준법경영안 증거 제출
특검 측은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손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도 철회했다. 변호인은 "증언이 불필요해서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 측이 신청한 반대증인(전성인 교수)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이론에 관한 저서도 있는 전문가로, 이번 사건의 승계작업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고견을 듣고 자 증인으로 모셨다"며 "반면 전성인 교수는 '삼성 때리기'로 언론에 적극 인터뷰하면서 특검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 역시 철회했다.
반면 특검은 전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부는 두 교수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은 준법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의 권한과 관련한 준법경영안을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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